‘창업’이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새로운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존사업과 연관없이 원시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

사업개시일
  •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 등기일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개시일, 다만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창업지원법상 창업이 아닌 경우

  • 사업의 승계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승계 예
    •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에 의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 법인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승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기업의 임원, 직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사업을 영위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간에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될 것
    • 경매절차를 통하여 채권·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경락을 받아 다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 법인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공장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
    • 공장 설립계획서
    • (변경승인 신청시)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
    • 부동산 권리자의 사용동의서
    • 기타 관련서류

사업계획 승인 취소

  • 승인취소사유 : 사업계획 승인 내용과 현저하게 다르게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
    •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농지 전용허가‧신고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 2년) 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장부지 또는 건축물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장부지 또는 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사업계획의 승인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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