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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사항 및 사례별 작성예시

작성일
2013-05-08 16:59:23
담당자 :
진영읍 이현정
조회수 :
1174
전화번호 :
055-330-8598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도입된지 6개월이 지나가는데, 그동안 주민들의 많은 협조와 호응 속에 꾸준히 발급률도 높아지고 제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인서명이 인감증명서에서 있을 수 있는 인감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니만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는 용도, 거래 상대방, 수임인을 기재하여 다른 사람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본인서명을 뗄 경우에 어떤 작성사항이 필요한지는 붙임파일(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사항 및 사례별 작성예시)을 참조하시구요.

인감보다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터라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줄이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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