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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불법 소지/은닉 무기․탄약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작성일
2013-05-03 08:59:43
담당자 :
진영읍 이주희
조회수 :
962
전화번호 :
055-330-8564
<<불법 소지/은닉 무기․탄약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 기   간 : ′13. 5. 6(월) ∼ 5. 31(금)
   
 ○ 대   상 
      • 무기류 : 권총, 소총, 제작 총기류 등
      • 탄약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 신고/반납 요령
      • 가까운 경찰서나 군 부대로 반납
      • 전화로 불법소지 탄약 통보하면 현장 출동 경찰(군)에서 회수
      • 직접 신고/반납, 또는 각 부대에 설치된 수거함에 반납
      •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가능

     ※ 특  혜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않음

     ※ 첨부파일 : 경찰서 및 고물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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