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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1차) 시행 안내

작성일
2013-03-07 15:20:30
담당자 :
진영읍 이숙경
조회수 :
944
전화번호 :
055-330-8565
  • 공고문.hwp(1.3 MB)
  • 설치지원신청서.hwp(33.5 KB)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1차)』 을 시행하오니 지원을 원하는 주민께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3. 03. 04. ~ 03. 29.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우리시에 소재한 농가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
- 지원방법 : 민간자본보조(자부담40%)
   ·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 지원 :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 주요시설 : 전기목책기,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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