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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13-01-29 10:13:13
담당자 :
진영읍 이숙경
조회수 :
986
전화번호 :
055-330-8565
○ 사업대상 : 주택의 지붕재나 벽체가 슬레이트로 된 경우 철거․처리 지원
○ 사업물량 : 주택 30가구(김해시 전체)
○ 사 업 비 : 가구당 최대 240만원(초과시 자부담 발생)
○ 우선순위 : 슬레이트 면적이 작은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신청기간 : 2013. 2.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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