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주민등록신고의무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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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1 17:07:33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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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읍 석지원
- 조회수 :
- 110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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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593
주민등록직권조치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통지가 불가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기간 : 2013.01.21 ~ 02.04
2. 대상 :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20번길 김**(1966.12.28)
3. 직권조치일자 : 2013.01.08
4.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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