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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주민등록신고의무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일
2013-01-21 17:07:33
담당자 :
진영읍 석지원
조회수 :
1102
전화번호 :
055-330-8593
주민등록직권조치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통지가 불가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기간 : 2013.01.21 ~ 02.04
    2. 대상 :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20번길 김**(1966.12.28)
    3. 직권조치일자 : 2013.01.08
    4.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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