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19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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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20:12:17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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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읍
- 조회수 :
- 57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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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관내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및
국제결혼 후 농어촌에 거주하며 혼인신고한 외국 여성농업인도 포함
지원금액 : 1일 지원기준단가 50,000원의 85%(42,500원)
지원일수 : 90일 범위에서 출산 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후 270일 기간 중 90일 이내
기타문의사항은 농축산과 330-4306, 진영읍 산업경제팀 330-8583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