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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9-01-21 20:12:17
담당자 :
진영읍
조회수 :
578
전화번호 :
-
 대    상 : 관내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및 
                국제결혼 후 농어촌에 거주하며 혼인신고한 외국 여성농업인도 포함 
 지원금액 : 1일 지원기준단가 50,000원의 85%(42,500원)
 지원일수 : 90일 범위에서 출산 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후 270일 기간 중 90일 이내

기타문의사항은 농축산과 330-4306, 진영읍 산업경제팀 330-8583으로 문의바랍니다.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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