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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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2 19:54:4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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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읍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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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 조회수 :
- 86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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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563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운영 -
❍ 기 간 : 2019. 3. 11. ~ 6. 10.(3개월간)
❍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②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축·임업분야보조금 부정수급
⑤ 환경·해양수산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그 외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및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www.acrc.go.kr), 방문․우편, 모바일앱(부패․ 공익신고 앱),
팩스(044-200-7972)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1층「부정부패신고센터」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붙임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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