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코로나19 관련 장애인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 지원 확대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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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7 09:43:5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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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읍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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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 조회수 :
- 127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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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576
집단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휴업이 종료되었으나, 온라인개학으로 실제로는 등교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장애학생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고자, 장애인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를 다음과 같이 확대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2. 지원내용: 특별지원급여 270천원/월, 본인부담금 면제
3. 지원기간: 등교개학 전까지
4.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온라인신청 불가)
5.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사업안내 별지 제2호 서식), 재학증명서
* 문의처 : 김해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30-3304
진영읍 행정복지센터 055-330-8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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