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겨울․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계절이 도래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을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
❍ 시 행 근 거 :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 운행제한일 : 경상남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6시~21시 (토․일요일, 공휴일 미시행)
❍ 대 상 지 역 : 경남 4개 시 (김해시, 창원시, 양산시, 진주시)
❍ 대 상 차 량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제외차량: 저공해조치 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 영업용차)
❍ 단속방법 및 위반시 조치사항 : CCTV단속 / 과태료 10만원 (계도기간 ‵21.12.31일까지 과태료 유예)
※ 통보방법 : 전일 17시경 재난문자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