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어 동 지침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 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20.12.25.부터는 투명페트병(먹는샘물, 음료)을 합성수지 용기류(유색플라스틱)와 반드시 별도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2. 또한 작년부터 코로나19발생 이후 비대면 소비 증가로 선별장으로 반입되는 재활용품이 하루 70톤 정도로 전년대비 27% 정도 증가하였으며, 이물질(음식물, 물기)이 함유되어 있는 상태로 반입되는 경우가 많아 선별장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3. 효율적인 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붙임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 동참 부탁드립니다.
붙임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문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