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3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변경 내용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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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15:09:1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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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읍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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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의
- 조회수 :
- 46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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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0735
★ 2023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1. 사 업 명 : 2023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3. 1. 26. ~ 예산 소진시 까지
3. 지원대상 : 김해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에서 반려동몰을 기르는 자,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시술 반려동물에 한함)
4. 사업내용 :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5.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24만원 기준 18만원 지원(동물 등록이 안되어 있을 경우 등록비 4만원 포함)
5. 사 업 량 : 50가구
6. 진료범위 :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약품 구입
※ 지원불가 : 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미용행위, 미용용품, 사료, 장난감 구입
7.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지급청구서, 수급자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8. 신 청 : 진영읍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방문 신청
※ 주요 변경 내용
1). 진료범위 : 심장 사상충 예방 등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약품 구입 가능 ->추가
2). 대리 신청 및 보조금 대리 수령 관련 세부 기준
- 대리 신청 및 보조금 대리 수령은 동일보장가구원 또는 가족인 경우에만 가능
- 동일보장가구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첨부,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위임장 내용 삭제
3). 지급청구서 : 영수증에 진료 세부내역 기재될 시, 진료 수의사 서명 생략 가능
(단, 사업 신청자가 청구서의 진료 수의사 날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기재해야 함)
4). 영수증 : 카드영수증 분실 및 병원에서 재발급을 거절한 경우에 한해 카드 회사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촬영한 결제내역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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