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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2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

작성일
2023-07-08 14:47:05
담당부서 :
진영읍
담당자 :
구용현
조회수 :
529
전화번호 :
055-359-0194
1.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김해시 관할구역의 농가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
  ※  제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의 지원을 받은 농가 등(김해시 지원사업 포함)  

2. 지원금액 :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
                          (농가당 최대 일천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3. 지원시설 : 철선울타리, 침입방조망, 경음기 등

4. 지원 우선순위
  가. 2023년도 1차 지원사업 신청자 중 차순위 탈락자
  나.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다.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라.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마.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바. 기타 영농규모가 작은 지역
    ※ 가 ~ 바 사항 종합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5. 지원신청
  가. 접 수 처 : 경작지 등 해당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6.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2023. 7. 5. ~  7. 28.
  ○ 대상자 선정 : 2023. 7. 31. ~  8. 4. (개별통보) 
  ○ 시설 설치: 2023. 8. 4. ~ 8. 31.
  ○ 준공검사 및 보조금 지원 : 2023. 9. 1. ~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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