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축산 분야에 숙련된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위한 고용추천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기초 산업(제조업, 농업 등) 비전문인력(E-9, H-2)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 등을 점수로 평가하여 장기체류 가능한 비자(E-7-4)로 전환 허용하는 제도(가족동반 허용, 출국 없이 체류 가능)
2. 이와 관련하여 농축산분야 숙련기능인력 제도 홍보를 위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E-9, H-2) 대상자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