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3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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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09:21:5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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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읍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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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예
- 조회수 :
- 57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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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0704
수급자등 저소득 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규 공급을 추진하오니 해당되는 조건의 세대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게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김해지역 선정세대 : 총 27세대
○입주자 모집 공고일 : 23. 8. 21.(월) LH 청약센터 게시(공고문 필히 확인) (http://apply.lh.or.kr)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저소득 고령자 등
*단, 임대주택 거주자 신청 가능하나 당해 임대주택 퇴거 후 입주 가능함.
○신청기간 : 23. 9. 5(화)~23. 9. 15(금)
○신청장소 : 주민등록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복지팀(읍·면·동사무소)
○구비서류 (모든 발급서류는 모집공고일 '23. 8. 21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전입일/변동일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표기)
2) 주민등록초본 (과거주소변경 이력 표기)
3) 가족관계증명서
4)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본인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
5) 기타제출 서류(해당자만 제출)
☞ *임신진단서 *외국인배우자(국내거소신고증)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
*청약저축가입확인서(발급기준일2023.8.21./납입인정회차증명서발급관리번호 2023980089)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중증장애인 입증 서류(세대원 포함)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2주 후 LH개별통보
○지원한도 및 조건 :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부담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1〜2% 이자(입주자 부담)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거주)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1670-0002
LH 콜센터 ☎1600-1004 (www.lh.or.kr)/복지팀 ☎055-35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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