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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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09:18:4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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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읍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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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 조회수 :
- 31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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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0703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안내>
○ 유예대상자 :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 유예기간 : '23.10월 ∼ '24. 5월(8개월, 사용분 기준)
○ 유예사항
가.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나. 유예기간 종료후 유예대상자가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4.9월(4개월 범위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 참고사항 : 위 유예기간 동안 기감면신청자에 대한 적용사항이므로 유예대상자 중 감면미신청자는 경남에너지에 별도 신청 필요
○ 문 의 처 : 경남에너지[☎080-260-4000(무료), ☎1661-400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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