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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시행 안내

작성일
2024-05-31 09:23:08
담당부서 :
진영읍
담당자 :
김상영
조회수 :
103
전화번호 :
055-359-0735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 6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신청, 발급 또는 사용에 제한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예외지급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가. 대 상 자 :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23. 7. 1. ~ '24. 4. 30.)내 에너지바우처 신청, 발급 및 사용에 제한을 
                            받은 수급자
   나.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신청기간 : '24. 6. 3.(월) ~ '24. 8. 2.(금)
   라. 지급일시 : '24. 6. 24.(월) ~ '24. 8. 20.(화), 접수 순으로 순차지급*
 
        * (1회차) 6.24일(월), (2회차) 7.8일(월), (3회차) 7.29일(월), (4회차) 8.20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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