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4. 11. 13.(수) ~ 11. 29.(금)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임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불가)
○ 지원내용 : 비료구입비 일부 정액지원
○ 유의사항
- 부숙유기질(가축분퇴비, 퇴비)는 면적10a 당 2,000kg을 초과할 수 없음.
- 가능한 관내 비료업체 비료 사용 권장
* 공급량에 따라 배송 등의 문제로 유사상품으로 대체될 수 있음.
- 매년 포기 및 미수령 물량 발생으로 실제 필요한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비료 물량이 줄어들고 있으니, 미수령(잔량)비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시 필요한 비료량 신중하게 신청하실 것 안내
- 기본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