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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작성일
2025-02-10 14:02:15
담당부서 :
진영읍
담당자 :
구용현
조회수 :
35
전화번호 :
055-359-0195
1. 사 업 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김해시 관할구역에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어업인 등                   
  ※ 제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의 지원을 받은 농가 등(김해시 지원사업 포함)  
3. 지원금액 :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
            [농가당 최대 5,000,000원(오백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4. 지원시설 : 철선울타리, 침입방조망, 초음파 발생기 등
             ※ 전기충격식 목책기 제외(유지 관리 및 안전사고 우려)
5. 지원 우선순위
  가. 2024년도 지원사업 신청자 중 차순위 탈락자
  나.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다.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라.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마.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바. 기타 영농규모가 작은 지역
6. 지원신청
  가. 접 수 처 : 경작지 등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나. 제출서류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신청사유서, 설치 계획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경작확인서 각 1부
                   e-나라도움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견적서 및 타인견적서 1부.
                ※ 견적서는 표준품셈 또는 물가정보를 근간으로 일위대가 산출 
          

      
7.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2025. 2. 12. ~ 3. 20.
  ○ 대상자 선정 : 2025. 3. 24. ~ 4. 4. (개별통보) 
  ○ 시설 설치   : 2025. 4. 7. ~ 6. 5.
  ○ 준공검사 및 보조금 지원 : 2025. 6. 30.까지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8. 유의사항
  ○ 시설물의 사후관리(지원농가)
     - 시설물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 경영상 또는 기타 사유로 철거 또는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승인 후 시행
     - 농경지 매매, 임대차로 인한 설치시설물 관리주체 변경 시 신고
     - 자연재해 또는 야생동물에 의한 시설물의 훼손정도가 심한 경우 신고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산정
     - 2025년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기준단가 참조
9. 문의처 : 김해시 환경정책과(전화:055-330-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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