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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일
2019-03-27 10:42:52
담당부서 :
진영읍
담당자 :
박정아
조회수 :
138
전화번호 :
055-330-8564
  • 입법예고문.hwp(14.0 KB)
「김해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4월 15일까지 김해시장 [참조 : 총무과장, 주소 : 50924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623), 전화 : 330-3094, FAX : 722-0608,  e-mail : uki@korea.kr]에게 아래 사항을 명시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김해시 홈페이지 (http://gimhae.go.kr)의 “알림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제3유형(제1유형+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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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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