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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2년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 연장 안내

작성일
2022-03-03 10:16:54
담당부서 :
진영읍
담당자 :
강대현
조회수 :
150
전화번호 :
055-359-0734
신청기한 : 2022. 3. 31.(목)까지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배우자) 
  - 2021.1.1.~현재까지 경남도 연속 거주, 농업경영체 연속 등록된자 

 ※ 지급제외대상 
 신청 전년도 및 전전년도 중 한 번 이상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사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등 기타 제외 대상 

 지원한도 
-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30만원/인/연 
※ 농업경영체 등록 농어가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가 연 60만원  

신청방법 
- 읍사무소 산업계 방문 신청

붙임 1.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공고게재문(연장)
붙임 2.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안내 
붙임 3. 농어업인수당 신청서(서식)(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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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읍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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