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2년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 연장 안내
- 작성일
-
2022-03-03 10:16:54
- 담당부서 :
-
진영읍
- 담당자 :
-
강대현
- 조회수 :
- 150
- 전화번호 :
-
055-359-0734
신청기한 : 2022. 3. 31.(목)까지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배우자)
- 2021.1.1.~현재까지 경남도 연속 거주, 농업경영체 연속 등록된자
※ 지급제외대상
신청 전년도 및 전전년도 중 한 번 이상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사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등 기타 제외 대상
지원한도
-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30만원/인/연
※ 농업경영체 등록 농어가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가 연 60만원
신청방법
- 읍사무소 산업계 방문 신청
붙임 1.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공고게재문(연장)
붙임 2.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안내
붙임 3. 농어업인수당 신청서(서식)(김해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