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알림
- 작성일
-
2022-03-17 14:05:51
- 담당부서 :
-
진영읍
- 담당자 :
-
강대현
- 조회수 :
- 418
- 전화번호 :
-
055-359-0734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101호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하오니 내용 참고 바랍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안내
○ 신청기한 : 2022.5.31.(화)까지
○ 지급대상 : 농외소득 37백만원 미만이고 300평(0.1ha) 이상 농업을 종사하는 농업인
○ 지급필지 : ’17~’19년 중에 1회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한함(폐경면적 제외)
※ 지급대상과 지급필지를 동시에 충족해야함
○ 지원내용 : 소농직접지불금 및 면적직접지불금 차등 지원
○ 신청방법 : 사업면적이 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첨부서류(해당시) : 1.(임차농지)임대차계약서 2.(소농직불금대상자)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3.(신규농업인대상자)경작사실확인서,영농자재구매내역 등
○ 문의 : 진영읍 산업계(055-359-0734), 공익직불제콜센터(1644-8778)
붙임 : 공고문 1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