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정지)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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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17:07:56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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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읍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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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영
- 조회수 :
- 221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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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0724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제2항제4호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및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 처분(영업정지)하고자하고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 사항관련내용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행정 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첨부파일2. 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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