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01-19 09:46:23
- 담당부서 :
-
진영읍
- 담당자 :
-
김상영
- 조회수 :
- 108
- 전화번호 :
-
055-359-0735
1. 관련 :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경영과
-401(2024.1.17)호, 경상남도 축산과-1072(2024.1.17)호.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FTA 피해보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관련 법령에 따라 축산농가, 생산자 단체로 부터 2024년도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신청 받고자 합니다.
※ 쇠고기(한우, 육우, 송아지), 돼지고기, 달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벌꿀 제외
4. 신청 하실 분은 2024.1.24(수)까지 첨부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