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 작성일
-
2019-02-22 16:28:49
- 담당부서 :
-
주촌면
- 담당자 :
-
감영희
- 조회수 :
- 319
- 전화번호 :
-
055-330-8533
□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