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19년 초중고교육비 신청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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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4 18:21:1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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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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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영
- 조회수 :
- 750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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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538
2019년 초중고 교육비 신청안내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가능
집중신청기간 : 2019. 3. 4(월) ~ 3. 22(금)
* 지원대상
- 법정 수급 자격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소득인정액(중위소득)이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주위소득 70%)
- 학교장 추천자로 선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 ~ 2020. 2
※ 단,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지원 기간은 별도 계획에 의함
지원방법
- 지원자로 선정되면, 학부모 계좌로 기 납부한 교육비 환급(2019.5~7월)
- [학교]지원자 선정 → [학교]교육청 예산요구 → [교육청]예산 교부 → [학교]학부모 환급
※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지원 방법은 교육청에서 통신사로 비용을 납부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교육비원클릭신청, 복지로)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 문 의 :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330-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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