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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초중고교육비 신청안내

작성일
2019-02-24 18:21:14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최진영
조회수 :
750
전화번호 :
055-330-8538
2019년 초중고 교육비 신청안내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가능
                집중신청기간 : 2019. 3. 4(월) ~ 3. 22(금)
  * 지원대상   
    - 법정 수급 자격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소득인정액(중위소득)이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주위소득 70%)
    - 학교장 추천자로 선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 ~ 2020. 2
     ※ 단,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지원 기간은 별도 계획에 의함
   지원방법 
    - 지원자로 선정되면, 학부모 계좌로 기 납부한 교육비 환급(2019.5~7월)
    - [학교]지원자 선정 → [학교]교육청 예산요구 → [교육청]예산 교부 → [학교]학부모 환급
      ※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지원 방법은 교육청에서 통신사로 비용을 납부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교육비원클릭신청, 복지로)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 문    의  :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330-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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