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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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09:05:4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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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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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영
- 조회수 :
- 42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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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538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안내
(1) 교부대상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고,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기준: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2) 사 업 량 : 40명 정도
(3) 교부품목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외 27종
* 욕창예방용 매트 및 방석은 건강보험(의료급여) 보장구 지원사업의 대상자일 경우 동 사업에서 지원
(4) 신청 및 교부
1) 신청기간 : 2019. 3. 4. ~ 2019. 3. 29. (4주간)
2) 교부시기 : 2019년 6월 중
3) 교부방법 : 현물 직접 교부
(5) 문의 :주촌면 055-330-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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