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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아동수당 연령 확대 안내

작성일
2019-07-30 10:17:01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최진영
조회수 :
457
전화번호 :
055-330-8538
-아동수당 연령확대 안내-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19.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 아동수당 연령확대 시행을 위하여, 종전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만6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되었던 경우에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의해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은 없으십니다. (단, 아동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
 
대상자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변경된 제도에 관한 이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요) ’19. 9월부터 아동수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전에 지급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된 경우(만 6세〜만 7세 미만), ’19년 9월 1일에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

 ○ (대상) ’19. 9월에 만 6세 이상〜 만 7세 미만 아동(’12년 10월생부터 ’13년 8월생)

 ○ (신청정보 확인) ’19. 9월에 다시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을 위한 세부 내역(보호자, 대상아동, 계좌번호)의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

   - 아동 보호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정 가능

 ○ (수당 거부) 아동수당 지급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동봉된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하여 8.15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대상에서 제외 가능

    ※ 핸드폰 촬영 후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8. 15. 이후에도 제출 가능하며, 이미 직권신청이 진행된 경우 신청취소 등의 방법으로 처리됨

 ○ (급여지급) ’19년 9월 25일에 9월분 아동수당 지급 예정
 ※ (유의사항) 종전에 수당 수령 중 연령초과로 중단되었다가, 9월에 다시 수당 수령 대상이 되는 경우 중단되었던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없음에 유의


 ○(관련 문의)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촌면 맞춤형 복지팀☎055-330-8538)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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