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지방세외수입 코로나19 피해 국민 지원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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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11:26:56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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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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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혜
- 조회수 :
- 59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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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543
○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지원내용
⊙ 지원세목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태료(지방세외수입), 그 외 부과금
⊙ 지원내용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체납처분유예
- 과태료(지방세외수입) : 납부기한연장, 분할납부
- 그 외 부과금 :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
○ 문의처 : 김해시청 납세과 (☎ 055-330-0854)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코로나19 관련 지방세외수입 지원방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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