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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안내

작성일
2020-09-02 20:33:31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총무팀
조회수 :
344
전화번호 :
055-330-8533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 등 방역강화를 위한 조치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전 지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 처분당사자 :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외에서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의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게시물을 첨부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것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의2호~제2의4호
○ 처분기간 : 2020. 8. 28.(금) ~ 별도 해제시까지
○ 처분효력발생일 : 2020. 8. 28.(금) 00시부터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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