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행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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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0:55:38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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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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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
- 조회수 :
- 67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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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534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마스크 착용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20. 11. 12.(목)에 끝남에 따라,
'20. 11. 13.(금)부터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추진기간 : 2020. 11. 13.(금) ~ 행정명령 종료 시까지
나. 과태료 부과 시설·장소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다. 마스크 착용 안내 :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하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라. 과태료 부과 금액 : 위반(마스크 미착용) 당사자 10만원,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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