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상하수도요금 소상공인 감면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1-02-26 17:51:21
- 담당부서 :
-
주촌면
- 담당자 :
-
강병재
- 조회수 :
- 630
- 전화번호 :
-
055-359-0795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으로 매출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감면내용 : ‘21. 3월 ~ 5월 부과분 상·하수도요금 30% 감면
○ 감면업종(수도기준) : 일반용 및 대중탕용(지하수는 산업용도 가능)
○ 감면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하나의 수도계량기를 여러 사업장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 한 사업장만 신청
※ 3월 고지서에 감면 내역이 없는 수용가만 신청
○ 신청기간 : ‘21. 3. 1. ~ 3. 31.(1개월)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없는 경우, 신청서 뒷면 “소상공인 확인 체크리스트”)
○ 신청방법
- 팩스, 이메일, 우편(비대면 신청 권장)
- 방문 : 시청 수도과, 하수과(지하수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 신청방법
- 이메일 : lej110@korea.kr
- 우 편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수도과 요금팀. 우편번호 50924
- 팩 스 : 055-722-1870, 055-722-1373, 055-722-0992, 055-722-4399, 055-722-4492
- 방 문 : 시청 수도과(☎330-2811) 및 하수과(지하수에 의한 하수도사용료)(☎330-3987)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