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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코로나19 사업장 방역 수칙 안내

작성일
2021-04-29 10:05:20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김형구
조회수 :
375
전화번호 :
055-359-0777
최근 도내 식품가공업체에서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코로나19 확진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장 내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동일 사업장 내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시 ①통근버스 같이 탑승 ②탈의실 공동 사용 ③ 휴게실 공동사용 한 경우가 많았으며 
해당 경우 마스크 착용, 내부공간 환기 및 거리두기 신청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우려가 높았습니다.

또한, 수십명의 인력이 통근버스 등을 이용해 타 지역으로 선별작업 등을 위해 이동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지역 간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중 사업장 방역수칙 및 점검표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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