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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숙박시설 관련 방역지침 해석 안내

작성일
2021-05-18 09:30:17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김형구
조회수 :
724
전화번호 :
055-359-0777
사회적거리두기 관련 방역수칙 중 숙박시설 관련 해석상 논란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침 내용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
  -'객실 내 정원' 기준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안내함

○관련 해석
   -객실 내 정원이란 숙박시설 각 객실당 수용 가능한 기준 인원을 의미하며,
     좁은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여 접촉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임
   -예를 들어, 4인 기준 정원인 객실에 추가요금을 지불하고 최대 6인까지 숙박할 수
     있는 경우 객실 내 정원은 4인을 의미함

  *다만, 직계가족의 경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로 8인까지 모일 수 있고,
    다자녀 가구와 같이 거주공간이 동일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직계가족에 한해서는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여 최대 정원까지 숙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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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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