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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1-05-18 10:25:46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송가희
조회수 :
357
전화번호 :
055-359-0774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엄단하고 우리 사회의 청렴수준을 향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    간 : 2021. 3. 4. ~ 2021. 6. 30.
○ 신고대상 :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 타인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 그 밖에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이익도모 행위 등
○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우편 : 정부세종청사 7동 종합민원상담센터 방문·우편 등
○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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