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 행정명령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운영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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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15:25:18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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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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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구
- 조회수 :
- 55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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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0777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 행정명령에 따른 주요 방역조치 및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7. 1.(목) 0시 ~ 별도해제시까지
❍ 대 상 : 관내 공공체육시설
❍ 인원제한(1단계)
- 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6㎡당 1명 인원제한
▶ 고강도 유산소중심 운동(탁구, 배드민턴, 실내 농구, 수영장 등) 및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피트니스 운동, 요가, 필라테스 등)
※ 체육도장, GX류(그룹댄스운동, 스피닝 등)는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실외체육시설 : 인원제한 없음
❍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준수 : 이행기간(2주, 7.1~7.14), 8명까지 모임가능
- 사적모임 적용 제외 :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 주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실내․외 체육시설)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손소독제 비치,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적용), 시설유형별 정해진 횟수 이상 소독 및 환기,
방역관리자 지정, 일1회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공용물품 제공시 소독 철저,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구령 등) 금지,공용공간(탈의실, 샤워장 등) 은 공용공간수칙 준수, \
부대시설은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등
* 소독 및 환기 횟수 : (실내 고강도유산소중심운동) 소독 2회(오전, 오후)이상 또는
시설이용 (강습종료 후), 환기 3회 이상
(실내 비교적 중․저강도운동) 소독 1회 이상, 환기 3회 이상
(실외체육시설) 소독 1회 이상
※ 주요서식 및 기타사항은【김해시청홈페이지>김해소개>부서안내>인재육성사업소>체육지원과>자료실】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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