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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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17:58:0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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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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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구
- 조회수 :
- 34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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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0777
환경부에는 2021. 7.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을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단 계 :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
○ 2~3단계 :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
- 매장 내 개인컵·다회용컵 기본사용 (1회용컵은 요구 시 제공)
- 다회용컵은 충분히 세척·소독하여 제공
- 개인컵 소지자에게는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음료 제공 등
○ 4 단 계 : 1회용품 제공 허용(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 김해시는 현재 1단계로 7.1~7.14까지 2주간 이행기간이 적용 결정 되어있음.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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