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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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10:00:36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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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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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희
- 조회수 :
- 38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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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0774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 기 간: 2022. 5. 16. ∼ 8. 16. (3개월)
○ 신고대상: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 터 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 스: (044)200-7972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란?
① 복지분야 (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급여 등)
② 고용·노동분야(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사업 등)
③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④ 농림·수산분야(농업보조금, FTA폐업 지원금 등)
⑤ 민간 분야(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보조금 등)
※ 그 외 건설교통·교통·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 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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