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소득기준 적용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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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17:59:3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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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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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미
- 조회수 :
- 56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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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0787
1. 시 행 일 : 2022. 7. 11.(월)
2.적용대상 :‘22. 7. 11. 부터의 격리통지자(격리시작일이 7.11일 격리자부터)
* 이전 격리자는 소득 기준 미적용
3.지원대상 :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격리자
4. 판정기준 : 개별 가구원의 보험료 납부액을 합산하여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상의 금액 이하이면 지원
* 가구 내 격리자, 미격리자 모든 가구원 보험료 합산
5.적용시점 : 격리 당시 기납부된 최근 보험료 적용
※ 지원금액은 변동없음(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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