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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수시접수 안내

작성일
2023-04-03 15:16:32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최원경
조회수 :
425
전화번호 :
055-359-0793
◇ 사업내용
    가. 신청기한 : 사업물량 소진시 까지
    나. 지원자격 : 만65세 미만, 귀농 5년 이내 농촌거주 실제 영농종사자
                  (단, 농촌이주 바로 직전 1년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다가 전입한 자)
    다. 지원내용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라. 사 업 량 : 농가 3세대, 세대당 1,500천원
    마. 제출서류 : 사업신청 및 계획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교육이수실적증빙서류 등
    바.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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