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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4-03 18:05:14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최원경
조회수 :
607
전화번호 :
055-359-0793
○ 사업신청 : 2023. 4. 3.(월) ~ 6. 30.(금)
○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23. 8. 30. 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 벼)  등록된 농가에 한함★★★
○ 지원범위 : 1,000㎡ 이상 ~ 40,000㎡ 미만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 농지가 시군을 달리할 경우 면적이 큰 시군에서 일괄신청
※ 같은 시군 내에서 읍면을 달리할 경우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곳에서 신청
○ 현지조사 및 대상자 선정 : 2023. 7 ~ 9월
○ 자금 집행 : 2023. 10 ~ 12월 
○ 제출서류
  - 공익직불금 신청자 : 신청서
  -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 신청서, 임차농지인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농업경영체상 임대차정보 확인가능할 경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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