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김해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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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15:25:2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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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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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준
- 조회수 :
- 58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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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0795
하수도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제24조 규정에 의거
김해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인상할 예정에 있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께서는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해시 하수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김해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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