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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수요조사 및 신청 알림(농가주대상)

작성일
2023-05-04 09:59:28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최원경
조회수 :
811
전화번호 :
055-359-0793
2023년 하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수요조사 및 신청 접수를 받고있습니다.(농가) 
※ 농가 인원 확정후 5.25. 이후 결혼이민자 가족 및 친인척 대상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 접수 받을 예정 

 가. 신청기간 : 2023. 5. 9.(화)까지(신청기한엄수) 

나. 신청대상 :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농가,농업법인) 

다.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신분증, 주거시설현황(구비시) 
※ 신청시 외국인계절근로 추천할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작성시 우선 매칭 

 라. 신청방법 : 주촌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준수사항 :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는 산재보험 의무가입(마약검사 및 외국인 등록 필수) 및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며, 비자 기한에 따라 최소 75%이상 근무일수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농가주는 단순변심으로 해당사업 포기시 해당년도 및 차년도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마. 문 의 처 :  농업정책과 농촌인력복지팀(055-350-4054) / 주촌면 산업개발팀(055-359-0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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