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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결혼이민자 기술*자격 취득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3-05-10 13:21:41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김정미
조회수 :
443
전화번호 :
055-359-0787
결혼이민자에게 기술.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으로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1. 사업기간: 2023. 3. ~ 예산 소진 시까지
  ※ 2023년 1월 이후 기술자격 교육과정 수강한 경우 소급 지원 가능

2. 사업대상: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로 기술.자격증 취득 또는 학원수강 완료 대상자

3. 사업내용:
 - 요리, 미용, 컴퓨터, 면허 등 취업 관련 기술.자격증 취득 준비 소요경비 지원
- 1인당 500,000원 이내 (연1회 지원가능, 실비지원)

4. 지원방법: 본인 계좌입금 또는 기술자격 취득학원 지급처리 (출석율 70%이상 확인 시)

5. 지원제한: 기 지원 대상자 중복지원 불가
 - 한부모 직업훈련비 지원 등 유사지원사업 이중지원 불가
 - 직업훈련프로그램(고용노동부 HRD-NET 등)의 참여를 통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프로그램 지원금 제외한 본인 부담비용만 지급 가능
 - 자격 취득 및 수강 완료 후 90일 이내 신청 시 지원 가능

6. 지급일자: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7. 구비서류: 자격증사본, 통장사본, 
                        결혼이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등록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출입국내역 등)
                         기술자격 취득 관련 서류(수강증, 수강료 영수증, 출석부, 자격시험 등록비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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