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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대상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5-26 10:08:26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최원경
조회수 :
705
전화번호 :
055-359-0793
우리시에서는 농업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오니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바랍니다.

  □ 사 업 내 용 □
   가. 신청기간 : 2023. 6. 5.(월)까지
   나. 사업대상 :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가족·친척(4촌이내, 배우자 포함)
    ※ 결혼이민자 범위 : 결혼이민체류(F-6-1,2,3), 결혼을 사유로 영주(F-5)체류자,대한민국 국적 취득 귀화자
    ※ 나이요건 :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
   다. 사 업 량 : 외국인 계절근로자 110명 내외
    ※ 배정심사 협의회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라. 근로기간
      - 2023. 7월 ~ 12월 입국 후 최대 5개월(연장불가)
       * 배정된 농가에 따라 입국 날짜 상이
   마. 제출서류
    - 결혼이민자(귀화자) : 신청서, 결혼이민자 기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결혼이민자(미귀화자) : 신청서, 한국인 배우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바.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제출
   사. 신청및문의 : 주촌면 산업개발팀 055-359-0793/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5-350-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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