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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 확립을 위한 나무의사 제도 알림

작성일
2023-06-11 21:36:35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박진우
조회수 :
443
전화번호 :
055-359-0794
  • 붙임1. 홍보자료.hwp(520.0 KB)
1. 병해충 등 수목피해가 발생하면 수목진료전문가가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등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2018년 6월 28일부터 ‘나무의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 확립을 위해 도입된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나무의사제도’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나무의사제도 홍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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