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신청기한 연장 및 변경사항 안내
- 작성일
-
2023-06-15 14:32:52
- 담당부서 :
-
주촌면
- 담당자 :
-
최원경
- 조회수 :
- 516
- 전화번호 :
-
055-359-0793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신청기한 연장 및 변경사항 안내]
★★변경사항 : 신청자격 확대★★
→ 한전 농사용 전기가입자(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차인(실사용자)도 신청 가능
단, 계약자 신분증 및 계약자 서명 필요 + 실사용자 증빙 필요(임대차계약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전기요금 이체내역 등)
○ 사업대상 : 경남도 내 주소를 두고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
※ 주소와 농사용 전기 시설 장소가 경남도 내여야 함
※ 한국전력공사에 농사용 전기 시설 가입자(계약자)로 되어있는 자가 신청해야 함
○ 지원 대상기간 : 2023. 1 ~ 3월까지 농사용 전기사용분 (1~3월 전기요금 합 6만원 미만 지원제외)
○ 지원단가 : 12원/kwh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한 : 2023. 6. 30.(금)까지★신청기한 연장 : 당초 6.15.(목)까지 -> 변경 6. 30.(금)까지
○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5-350-4014/ 주촌면 산업개발팀 055-359-0793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