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22년부터 외국국적 농업인에 대해 본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를 최대 28%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국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자격요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농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 (지원내용) 본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의 최대 28%지원(내·외국인 동일)
* 보건복지부에서 읍·면지역 거주자에게 건강보험료의 22% 별도 경감
○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신청절자 등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