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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안내

작성일
2023-09-19 13:35:52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김정미
조회수 :
315
전화번호 :
055-359-0787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유예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2. 유예기간 : '23년 10월 ~'24년 5월 (8개월 사용분 기준) 

3. 유예사항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대상자가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4년 9월(4개월 범위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 단, 위 유예기간 동안 기감면 신청자에 대한 적용사항이므로,  
         유예대상자 중 감면 미신청자는 경남에너지에 별도 신청 필요 

4. 문    의 : 경남에너지(☎080-260-4000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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